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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합법은 국회에서 절대 안된다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들면 온갖 의료계 간섭으로 모든 족쇄를 다 채우게 되어 스스로 무덤을 파게된다

그냥 타투에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예전에 타투단속에 걸려 몇 번의 재판을 받으며 검사와 다툰적이 있다

타투관련 의견서가 이렇게 많은데 읽어보기는 했냐고 물어보면 웃으며 하는말이 가관이다

"의사가 문신 안하는거 정도는 다 안다며... 의사가 어떻게 화가도 아닌데 조폭문신을 하겠냐... " 우리나라 정서상 문신이 그냥 싫다는 뜻이란다

그러니 그런 뻔한 서류는 수천장 있어도 만들어도 쉽게 안 바뀔거란다.

그래도 재판으로 이겨야한다 이유는..

타투합법

우리나라 국회에서 타투합법을 하려면 구조상 불가능하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국회입법과정을 보자

-발의

타투법안 발의를 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즉 찬성이 있어야 발의를 할 수 있다 보통 열명보다 11명이나 더 많이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박근혜 탄핵소추발의는 무려 171명이 동의를 했다

-법률심사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률심사를 거친다

-국회의결

법안은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고 난 후 의결에 들어간다
의결은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법안이 통과된다

박근혜 대통령탄핵의 경우 300명의 국회의원중 반대56명 찬성 234명 7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법률제정

19대 국회 의원발의 경우

발의 건수 : 15.429
가결 건수 : 1.084
가격률(법안통과) : 7.0 %

위의 19대국회 사례만 보더라도 타투법안이 그리 쉬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안 발의를 하는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법안 발의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국회와 국민이 공감하는 이슈가 되는 쟁쟁한 법안들만 의결이 된다
과연 타투문신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쟁쟁한 법안속에 들어 갈 수가 있을까 의문이다

겨우 발의만 하고 의결도 거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법안이 1만건이 넘는것 볼 때, 타투법안이 겨우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국회를 움직일 만큼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의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가 될 확률 99% 일 것이다

무려 93%의 법안이 폐기가 되는 것을 보면 국회에서 타투가 합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문신 인식을 볼 때 국민들도 별로 공감하지 않고 시큰둥한데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문신 타투를 더욱 이해 못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이슈도 되지않는 법안으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내는게 과연 가능할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신합법 타투합법을 검색하면 그야말로 좆밥이다

사회에서도 일반인들이 보는 타투는 완전 찬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예로 보자

2017년도 는 한달동안 한명도 동의가 없다

 

타투국민청원

2018년도에는 한달동안 청원인구가 조금 늘었다… 연예인타투 퇴출운동도 하고있다 참 가기가지한다… 지X도 풍년이야

 

반영구합법

반영구까지 합법에 뛰어들며 더 꼬여만 간다… 예술타투에 올인해서 밀어부쳐야지 의사들이 반대할 근거가 없어지고… 그렇게 예술타투가 합법이 되면 자동으로 반영구도 합법이 된텐데… 타투는 국회 문턱이라도 넘었지만 반영구는 국회 문턱도 못 넘었는데.. 그리고 반영구는 국회 문턱을 넘어도 의사들이 반박을 잠재울 카드가 없는데… 꼬이는 기분

 

반영구문신불법

2019년이 되어도 국민청원은 여전히 찬밥이고 반응도 없는데 국회에서 타투법제화를 하는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타투가 합법이라고 국회나 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즉 많은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이라는 규정 할 이유도 없고 법규자체도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타투문화를 꽃 피울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허가를 한다면 간소한 자격증이나 보건증 정도의 자격증 정도만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딴지를 걸어서 법으로 불법을 만들었으니 법으로 이기는 방법외에 답이 없습니다
만약 타투이스트들이 분신을 하던가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전과자 금치산자 금지하고 시험치고예술타투는 되고 얼굴문신은 위험해서 안되고 잉크 바늘 규제 등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초의 타투법이 국회에서만들어 진다면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상한 법이 생겨날텐데… 그런 법은 다른나라처럼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본처럼 법원에서 타투가 의료행위가 될수도 없고 “의사들의 업무와 타투는 무관하다”는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게임끝…

 

타투합법을 하는 가장 빠른길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만들었으니 법원에서 합법을 만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판사는 개인이 사법기관이며 판결은 헌법입니다
예전에는 판사가 2천여명정도였지만 지금은 3천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 많은 판사중에 단 한명이라도 타투가 의료행위가 될수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바로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합법이 된 판결을 뒤업는다는 것은 명백한 반대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타투반대의견이 비위생이라는 아주 모호한 잣대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판결나면 뒤엎기는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단속을 하거나 구속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합법이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판사한명만 움직이면 타투합법이 간단합니다

재판은 삼심제라고 하지만 합의사건이나 이태원같은 사건이 아닌이상 일심에서 게임이 끝납니다

영장실질심사판사나 일심판사가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권한이 있듯이 선고하는 순간 법이 되니까

누구든 쫄지 말고 끝까지 항소 하기시바랍니다

일본법원문신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타투합법은 재판을 하여 이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신판결

자료참조하기

문신 의료행위아니다 일본법원 무죄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51321001

 

타투단속에 걸리면 벌금 낮춰달라고 싹싹빌지말고 당당하게 타투합법을 따질 사람을 찾습니다

타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타투자료보기
http://www.tattooist.co.kr/suk/freedom/201.html

타투단속

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고있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타투만평을 모두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요
너무많은 타투합법관련 서류들은 판사들이 읽지 않습니다

타투합법관련 만평보기 http://9800.co.kr/23.html

 

타투합법을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고 청와대에 보내기도하고 국내의 수많은 방송사에 보내봤지만 모두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나 청와대 광화문에서 엄청난 시위를 하여 설사 반응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국회를 거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국회에 어렵게 발의를 한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될 확률 93%인데... 그리고 또 4년을 기다려야 하고...그리고 또 4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기다리고 세월만 갑니다

지금것 29년동안 단 한번 국회문턱을 겨우 넘었지만 자동폐기 되었는데 차라리 일본처럼 법으로 따져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타투합법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타투이스트가 단속에 걸릴때마다 모두가 합법을 주장하고 그리고 매년 100건의 재판이 있다면 모두가 타투합법을 주장하고 그 많은 재판중에 단 한건이라도 재판에서 이기기를 바라는게 훨씬 빠르고 타당할 것입니다

누구든 단속에 걸리면 쫄지 말고 "타투가 불법인줄 몰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 억울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 조건이 됩니다

단 한 사람 이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바위를 치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구룡석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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