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무관심하고 몰랐던 문신 타투의료행위가 드디어 합법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청주지법 항소심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결국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확정이 되면 전과자가 된 사람들 전과말소 피해회복은 물론 의료용품에 묶여있던 수백여가지의 문신용품과 네이버의 홈페이지 등록시 문신사에게 의사면허 병원개업등 허가증을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시술 의료행위라는 일본「의사법」제17조 위반 징역2년 이라는 일본 법령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와 문신시술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30년동안 불법으로 처벌을 하였고, 그런 일본에서도 고등법원의 무죄선고에 이어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거쳐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의학과는 의사면허 취득과정 등에서 미술이나 문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문신사가 실시해 온 것을 의사가 독점해서 안된다" 는 등의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행위가 합법화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본의 법령을 따라하던 문신의료행위가
일본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대법원 무죄선고
수순만 남은 것입니다
- 그 동안 합법을 위해 만든 이 자료는 곧 추억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 재판으로 문신무죄를 받는 그날까지... 타투합법은 국회에서 절대 할 수가 없다 일본법원 "문신은 의사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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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합법이 되려면...
최초의 타투 불법은 27년전 "미용문신(반영구문신)"이 재판에서 "의료행위"로 규정되면서 불법이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1990. 11. 30. 선고 90노2672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이 사건 미용문신의 방법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하여 문신염색약을 그곳에 바른 다음 1분에 2,000 내지 5,000회 정도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작동시켜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형색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로서 눈썹 등 눈 주의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타투도 위의 판례처럼 반영구문신과 같은 침습행위라는 이유로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의료인들에게 반영구문신은 의료보험도 안되고 시술시간에 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 더구나 병원에서는 일반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시술을 하고 있어 의료인들에겐 더 없는 효자상품이다
의료인들이 타투도 하지않으면서 타투합법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만약 타투가 합법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반영구문신도 타투처럼 똑같은 침습행위인데,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걸면 같은 반영구문신도 합법이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타투합법을 반대하는 것만이 반영구문신의 합법을 막는 것이다
마취도 하지 않는 타투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있다고 해야 먹혀 들어간다 그래서 바늘을 재사용한다는 가정을 해서 에이즈 매독 감염등 ....모든병이 걸린다고 촌놈 겁주기 식의 과장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고 타투를 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타투합법을 만들려고 해도 보수적이고 타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법안을 통과하는 것도 쉬운게 아니다
그럼 한방에 합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판에서 타투를 합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재판에서 타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니 합법역시 재판을 하여 타투가 합법을 판결 받는 것이다 힘들겠지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길은 한가지 밖에 없으니 누구든지 재판에서 쫄지 말고 끝까지 타투합법을 주장하고 다퉈 보실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신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본적인 위생조치만 취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전국의 2천여명의 판사들 중 어느 한 재판부에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이끌어 내어 재판에서 이긴다면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타투합법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2003년 타투이스트 김건원 1심재판 8월 1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원 선고..
그리고 문신합법을 위한 항소를 하게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2003년 당시 문신합법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동참하였고 시민들의 서명운동은 물론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가협회, 여성만화인협회, 젊은작가모임 등 만화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모순된 판례가 반복되어 사회의 악을 만들고 부추기는 어리석은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다수의 의견만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민예총,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비롯 16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세문연)에서도 탄원을 하였고, 네티즌들도 인터넷 구명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문화후진국이다", “문신도 하나의 문화이고 예술장르다”, "자격증제도나 위생관리제도를 만들자 " 등 의견을 내어 김건원씨의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탄원서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항소 기각...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다른 모든 문신 시술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그리고 대법원 역시 기각...
헌법소원도 기각..즉 각하... 헌법소원에는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법률위배가 있는지 따지는 것
그리고 그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타투이스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불법타투재판을 받게된다면 끝까지 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용기있는 타투이스트를 기다리며...
타투합법은 국회에서 절대 할 수가 없다
타투합법은 국회에서 절대 안된다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들면 온갖 의료계 간섭으로 모든 족쇄를 다 채우게 되어 스스로 무덤을 파게된다 그냥 타투에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예전에 타투단속에 걸려 몇 번의 재판을 받으며 검사와 다툰적이 있다 타투관련 의견서가 이렇게 많은데 읽어보기는 했냐고 물어보면 웃으며 하는말이 가관이다 "의사가 문신 안하는거 정도는 다 안다며... 의사가 어떻게 화가도 아닌데 조폭문신을 하겠냐... " 우리나라 정서상 문신이 그냥 싫다는 뜻이란다 그러니 그런 뻔한 서류는 수천장 있어도 만들어도 쉽게 안 바뀔거란다. 그래도 재판으로 이겨야한다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타투합법을 하려면 구조상 불가능하다우선 간단하게나마 국회입법과정을 보자 -발의 타투법안 발의를 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즉 찬성이 있어야 발의를 할 수 있다 보통 열명보다 11명이나 더 많이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박근혜 탄핵소추발의는 무려 171명이 동의를 했다 -법률심사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률심사를 거친다 -국회의결 법안은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고 난 후 의결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탄핵의 경우 300명의 국회의원중 반대56명 찬성 234명 7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9대 국회 의원발의 경우 발의 건수 : 15.429 위의 19대국회 사례만 보더라도 타투법안이 그리 쉬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안 발의를 하는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법안 발의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국회와 국민이 공감하는 이슈가 되는 쟁쟁한 법안들만 의결이 된다 겨우 발의만 하고 의결도 거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법안이 1만건이 넘는것 볼 때, 타투법안이 겨우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국회를 움직일 만큼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의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가 될 확률 99% 일 것이다 무려 93%의 법안이 폐기가 되는 것을 보면 국회에서 타투가 합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문신 인식을 볼 때 국민들도 별로 공감하지 않고 시큰둥한데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문신 타투를 더욱 이해 못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이슈도 되지않는 법안으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내는게 과연 가능할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신합법 타투합법을 검색하면 그야말로 좆밥이다 사회에서도 일반인들이 보는 타투는 완전 찬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예로 보자 2017년도 는 한달동안 한명도 동의가 없다
2018년도에는 한달동안 청원인구가 조금 늘었다… 연예인타투 퇴출운동도 하고있다 참 가기가지한다… 지X도 풍년이야
반영구까지 합법에 뛰어들며 더 꼬여만 간다… 예술타투에 올인해서 밀어부쳐야지 의사들이 반대할 근거가 없어지고… 그렇게 예술타투가 합법이 되면 자동으로 반영구도 합법이 된텐데… 타투는 국회 문턱이라도 넘었지만 반영구는 국회 문턱도 못 넘었는데.. 그리고 반영구는 국회 문턱을 넘어도 의사들이 반박을 잠재울 카드가 없는데… 꼬이는 기분
2019년이 되어도 국민청원은 여전히 찬밥이고 반응도 없는데 국회에서 타투법제화를 하는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타투가 합법이라고 국회나 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의료계에서 딴지를 걸어서 법으로 불법을 만들었으니 법으로 이기는 방법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일본처럼 법원에서 타투가 의료행위가 될수도 없고 “의사들의 업무와 타투는 무관하다”는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게임끝…
타투합법을 하는 가장 빠른길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만들었으니 법원에서 합법을 만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판사는 개인이 사법기관이며 판결은 헌법입니다 합법이 된 판결을 뒤업는다는 것은 명백한 반대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타투반대의견이 비위생이라는 아주 모호한 잣대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판결나면 뒤엎기는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단속을 하거나 구속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합법이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판사한명만 움직이면 타투합법이 간단합니다 재판은 삼심제라고 하지만 합의사건이나 이태원같은 사건이 아닌이상 일심에서 게임이 끝납니다 영장실질심사판사나 일심판사가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권한이 있듯이 선고하는 순간 법이 되니까 누구든 쫄지 말고 끝까지 항소 하기시바랍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타투합법은 재판을 하여 이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참조하기 문신 의료행위아니다 일본법원 무죄판결
타투단속에 걸리면 벌금 낮춰달라고 싹싹빌지말고 당당하게 타투합법을 따질 사람을 찾습니다타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타투자료보기 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고있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타투만평을 모두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요 타투합법관련 만평보기 http://9800.co.kr/23.html
타투합법을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고 청와대에 보내기도하고 국내의 수많은 방송사에 보내봤지만 모두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나 청와대 광화문에서 엄청난 시위를 하여 설사 반응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국회를 거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국회에 어렵게 발의를 한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될 확률 93%인데... 그리고 또 4년을 기다려야 하고...그리고 또 4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기다리고 세월만 갑니다 지금것 29년동안 단 한번 국회문턱을 겨우 넘었지만 자동폐기 되었는데 차라리 일본처럼 법으로 따져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타투합법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타투이스트가 단속에 걸릴때마다 모두가 합법을 주장하고 그리고 매년 100건의 재판이 있다면 모두가 타투합법을 주장하고 그 많은 재판중에 단 한건이라도 재판에서 이기기를 바라는게 훨씬 빠르고 타당할 것입니다 누구든 단속에 걸리면 쫄지 말고 "타투가 불법인줄 몰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 억울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 조건이 됩니다 단 한 사람 이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바위를 치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구룡석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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